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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발신번호 사전등록제

  • 관리자
  • 2017-04-03 02:02
  • 조회2,980

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안내
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하여 

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
이에, 회원분들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항

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 

위반되지 않도록 자신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 

등록된 번호로만 메시지를 전송해야 합니다.


사전 등록 후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로는 

메시지를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.(필수)


사전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기업,

기관, 혹은 본인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, 

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발신번호 변작으로 의심되어

 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, 

해당 회원은 발신번호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
아래 표에 제시된 등록방법 중 선택하여

발신번호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

정책의 시행에 따라 당분간은  

본 사이트를 통한 문자 발송이 어려우시므로, 

광고 본문의 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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